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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일상

(정보나눔)임신초기 계류유산 그리고 소파술..그간의 기록

by 호랭이 신부 2022.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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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이 시작되고 가정의 달인 5월, 우리에게도 따뜻한 생명이 찾아왔다.

5주가 되었다는 갑작스러운 생명에 좋으면서 당황스러운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리고 9주가 되던 그 주, 작디작은 생명은 우리의 품에서 떠나갔다.

 

아직은 아프고 힘든 기억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온 첫번째 생명을 잊고 싶지는 않기에...

시간이 흐르고 삶에 찌들어 살다보면 잔상만이 남고 흐릿해질 것 같아 임신초기 차근차근 준비하던 때 부터 작별을 고하게 된 때까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그간의 날을 기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여러 글을 검색하고 읽어보며 마음의 위안을 찾던 나와 같은 상황을 겪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임산부에게 필요한 정보

 

+ 임신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발급

국민행복카드

첫 초음파를 통해 아기집을 확인했고, 병원 측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임산부 등록까지 해줘서 국민행복카드(임신 바우처)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었다.

병원에서 알려준 안내장을 토대로 카드 발급을 받았고, 다양한 카드사 중 나는 롯데카드로 발급을 받았다.

발급까지는 7일~10일 정도 소요됐던 것으로 기억된다

  • 카드 수령 후 카드사에 연락해서 바우처 등록 필수!
  • 지원금: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쌍둥이) 140만원
  • 사용기간: 바우처 등록일~분만예정일(유산, 사산)로부터 2년까지
  • 사용처: 산부인과, 약국 등 임신 출산 지정요양기관

임신확인서

그리고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저 서류가 임신확인서 이다. 

회사에 제출해야 돼서 병원에 여쭤보니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이 서류가 임신 확인서라고 알려 주셨다.

명칭이 다르니까 아닌 줄 알았네....

 

+ 엽산, 철분제 재택 수령 방법

정부24>서비스>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서비스

  • 신청방법: 정부24>로그인>서비스>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서비스

병원에서 태아의 건강을 위해 엽산을 꼭 먹어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보건소에 가서 받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다. 그러나 나는 사회의 노예이자 개미는 뚠뚠 직장인. 앞으로 연차 사용할 날이 많을 것 같은데... 엽산 받자고 연차를 쓴다는 게 그 순간 왜 그리 아까운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편리함과 간편함 그리고 빠름을 추구하지 않는가.. 혹시 싶어 찾아봤고 역시나 정보의 바다에는 집에서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우리나라 최고!!

나는 이미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을 다 해줘서 신청은 간단하게 끝났다. 

개인정보, 수령받을 주소 등 작성 후 택배비 결제를 하고 나면 끝이다. 여기서 택배비는 착불이니 유의!!

정부24에 접속한 김에 이것저것 다 눌러서 확인했는데 그 외 다양한 서비스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부부가 같이 확인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았다.

보건소에서 보내준 엽산, 철분제 그 외 다양한 선물

 

신청 후 일주일 내로 물품은 집으로 왔고 박스에는 엽산, 철분제, 그 외 다양한 선물들이 있었고 엽산과 철분제를 제외하고는 지자체 별로 다르다고 하였다.

또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과 산모를 위한 프로그램 안내장이 있었다.

박스를 개봉하면서 뭐랄까... 나라에게 축하받는 기분이 참 묘했다.

 

새삼 저출산이 심각하긴 한가보다..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축하를 해주고 지원해주네 싶었다.

 

 

+ 근로기준법(2021. 5. 18. 일부개정 / 시행 2021. 11. 19.) 활용 꼭 하자!

제 74조 2항 임산부 단축근무 관련 내용이 있다.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사용 가능함으로 꼭 활용하였으면 한다. 

혹시 임신초기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모든 직장 동료에게 말하기 힘들다면 결정권한이 있는 상사에게는 꼭 이야기 했으면 한다. 

나는 비록 아기와의 작별을 했지만, 미리 이야기 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

제 74조의2 1항을 확인하면 태아검진 시간의 허용이 있다. 그러니 병원에 가서 태아확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처음에 이건 몰라서 연차를 몇번 사용하였다. 진작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74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기와의 작별

 

+ 임신 초기 증상

딸은 엄마 닮는다고 하던데... 입덧이 너무나 심해서 힘들었다던 엄마와는 다르게 증상이 전혀 없던 나.

나는 임산부가 겪는다는 임신 초기 증상.. 그러니까 입덧, 울렁거림 등 증상이 하나도 없었다.

입덧을 하지 않는 건 축복이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축복이겠거니 좋게만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건강하다 자부했기에 아기 또한 건강하게 자랄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꼭 초기 증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혀 증상이 없다면 유의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

 

+ 계류유산 의심

아이가 건강하면 2주, 혹시나 염려가 있다면 1주일

아이가 건강하니 2주 뒤에 오라는 의사 선생님 말씀에 2주 뒤 검진하러 갔는데... 심장이 뛰지 않는 아기...

초음파로 확인한 아기는 성장하다가 멈춘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조심스럽게 계류유산일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일주일 뒤에 다시 오라고 하셨다.

착상이 늦을 경우 천천히 클 수도 있다고.. 단, 피가 많이 나거나 복통이 심하게 생긴다면 바로 병원으로 오라고 하셨다.

많이. 심하게의 기준이 애매모호하여 여쭤봤더니, 평소 생리 양의 곱절 그리고 덩어리가 나올 때, 복통은 평소 생리통보다 심하게 아픈 정도라고 이야기해주셨다.

잠잠하던 아기는 놀랍게도 의사 선생님에게 듣고 난 다음날부터 조금씩 피가 나기 시작했다. 복통은 없었다.

처음에는 닦으면 휴지에 묻어나는 정도였고 선홍빛의 피였으며, 어느 날은 붉은색 어느 날은 선홍빛 색..

그렇게 나를 애태웠으며, 피에 신경을 써서 그런지 하루 온종일 피 냄새가 나를 뒤덮고 있는 느낌이었다.

그리고 나는 하루하루를 아니길.. 착상이 늦었던 것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1년 같은 하루를 보냈다.

 

수술 안내 사항

 

+ 우린 작별을 하였고, 세상은 현실이었다.

괜찮을 거야를 마음속에 새기며 회사에서 일을 했고, 평소처럼 움직였으며, 내 업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조심하며 일을 했다. 그런데 오후부터 피 양이 많아지고 색이 점점 짙어졌다. 느낌이 싸했고  정기검진 날이 아니었지만 병원을 방문했다. 다시 한번 불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날 저녁 다른 날 보다 많은 피 양, 그리고 복통... 나의 싸한 그 느낌은 맞았다.

 

저녁에 야간진료를 통해 소파수술 권유를 받았고, 다음날 다시 병원을 방문하여 재검진을 하였고 자연유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코로나로 인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수술을 할 수 있었고, 다음날 코로나 검사 결과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피가 많이 나고 복통이 심할 경우는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응급상황은 발생하지 않아 코로나 겸사 결과보고 다음날 수술을 하게 되었다.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국민행복카드는 바우처 등록일~분만예정일(유산, 사산)로부터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수술비용은 바우처 사용하였다. 임신, 출산 관련 비용은 수술 후에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

내 권리는 내가 찾아서 해야 하는 점이 맞지만 이런 일을 겪으면서도 슬퍼할 새 없이 정신 차려서 결제하고 회사 제출할 서류를 챙겨야 한다는 점이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었다. 

 

+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활용

수술을 하고 이런 상황들을 맞딱뜨린 사람들은 마음은 힘들 수 밖에 없다. 마음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니 몸이라도 편하게 해주었으면 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

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2. 6. 21.>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②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1.>
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바우처 잔액 확인 및 상세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 확인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로그인>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급여>임신/출산 진료비

상세내역과 잔액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하면 된다.

잔액의 경우 영수증에 찍혀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따로 문자 안내는 안된다.

 


5월 이 한달 동안 나는 많은 경험을 하였다.  그리고 아직 나는 현재진형중이기도 하다.

나는 내년에 내가 아기를 안고 있을꺼라고 생각했고, 유모차를 끌고 남편과 3명이서 산책하는 생각을 했는데..

임신 소식을 전하고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모님들을 생각했고, 아기를 안고 있는 부모님들을 생각했다.

조카를 기다리며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다는 동생이 아기를 예뻐하는 모습을 생각했다.

그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라도 해봤을까?

 

그렇지만 마냥 마음 아파하기엔 현실을 살아야 하고, 현실을 살기엔 문득문득 차분히 가라앉는 나를 발견한다.

낮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괜찮은 일상생활을 보내고, 밤엔 일 한게 문제였을까? 뭘 잘못 먹었을까? 최대한 움직이지 말랬는데 움직인게 잘못이였을까? 등등 많은 생각에 파묻힌다.

 

부모님, 남편, 시부모님, 병원에 의사 선생님, 친한 지인들 모두 위로를 해준다.

산모도 남편도 그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인연이 아니였나보다. 다음에 더 이쁜 아이가 찾아올꺼다. 등

그리고 나와 같은 일을 겪었음에도 또 임신을 하고 건강하게 출산했다는 글들.. 많은 위안이 되었다.

 

아직은 힘들다.

하지만 곁에서 위로해주고 토닥여주는 소중한 사람들과 앞으로 다시 만나게 될 아기를 위해 다시 즐겁게 현실로 돌아갈 것이다.

 

 

 

아가, 안녕. 우리의 만남은 짧았지만 그 어떤 날보다 행복했어. 잊지않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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